2022년 HRM전문가 시험일정

 

합격점수는 100점만점에 70점으로 한문제당 2점으로 50문제중 35문제를 맞춰야 합니다. 

 

시험접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등록 후 신청합면 됩니다. 교재도 일반서점에서 살 수 없고 홈페이지에서 구

매가능한데 중고거래에 매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 주소 : https://edu.kcplaa.or.kr/

책한권 읽고 기출문제 풀면 쉽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공부안해도 취득가능할 정도는 아니예요)

 

HRM전문가_기출문제 및 정답(3_10회).zip
5.22MB
HRM전문가_기출문제 및 정답(20_29회).zip
3.82MB

 

근로기준법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이란?

정기적으로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 놓은 임금으로 기본금 외에 식대, 분기상여금, 직책수당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초과 근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여(식대,지책책수당,분기상여) ÷ 209시간(주40시간근무자)= 통상시급

통상시급 × 8시간(일)= 통상임금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1항6호)이란?

·노동자가 평상시 받고 있는 1일치 임금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등에 계산에 사용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법: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89~92일)

※하지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보통 급여 하나만 달랑 주는 중소기업등은 대부분 통상임금일거예요.

·평균임금 계산법 예시 :

1월에 200만원 2월에 300만원 3월에 250 만원을 받은 노동자가 3월에 퇴사를 했을때 평균임금은

750만원(200+300+250) ÷ 90일 ( 31+28+31일)= 83333원

·평균임금이 매월 비슷하신분은 분은 일수가 제일 적은 4월(28+31+30으로 총89일)에 퇴사하는게 제일 유일합니다.

750만원÷89일 = 84269원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월급, 연간 정기상여금의 3개월치, 해당 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개월치, 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나 받지 못한 금액

※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 기존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은 소기업의 경우 인사부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인사,노무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회사들만 입사해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작은소기업에서 일어난 일인데 신입사원이 입사후 자기 맘대로 퇴사하고 회사를 안나왔습니다.

그렇게 퇴사처리가 됐는데 그 직원이 몇달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복귀하여 몇달치 급여를 받아 갔습니다. 

 

소기업의 경우 퇴사나, 해고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거나 해고예고,서면통보 등의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퇴사하는 직원에게 아무 서류도 받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못된 마음을 먹고 노동부에 부당 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복귀를 한다음 해고일부터 복귀일까지의 급여를 받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안으로 하면 되고 빠르면 3개월안에 결과가 나는데 해고사유에 대한 징계등의 자료 및 해고예고,서면해고통보, 사직서등이 없다면 회사가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6개월정도의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직원에게 사직서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던 퇴사를 하던  회사를 떠나는 직원은 퇴직금보다 약간 더 주던지 선물을 주던지 하면서 꽃가마 태워 보내야 합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쯤에 해고한다던가 하는 짓은 절대 하시면 안돼요.  사람이 한을 품으면 다 돌아 오게 되어 있거든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으면 절대로 네 라고 응하시면 안됩니다.

뚜렷한 해고 이유도 없으면 부당해고로 신고하시면 돼요.  또한 한달 전 예고없는 해고시 한달치 월급을 줘야 합니다.

해고할 수 있는 이유는 무단결근,심각한 금전상의 손해등입니다.  혹은 반복적인 지각같은 것도 이유가 될수 있지만 근무태만의 경우 반드시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도 사장이 자기 기분대로 직원을 3번이나 해고 한적이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 부당 해고등에 대해 대응할줄도 모르고 그런게 뭔지도 모르더군요. 

 

해고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부당해고이고 아무 서류에나 싸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귀찮다고 그냥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 나갔습니다.  회사는 해고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고 해고자 아무도 이의 신청안하고 다 싸인을 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포기하는게 정말 답답했습니다. 더군다나 퇴직금 한달을 남겨 두고 해고 당하는거라 퇴직금도 못받고 나갔거든요. 

 

부당해고시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대부분 근로자가 승소합니다. 구제신청후 복귀가 되면 해고일자부터 복귀시점까지 급여도 회사가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서로 껄끄러우니 계속해서 근무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 다시 협상을 해서 퇴사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갑자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알겠다고 하고, 해고 통지를 녹음하고 그냥 회사를 떠나세요. 사직서는 절대로 제출하면 안됩니다.  

 

자신의 권리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권리를 쉽게 포기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법인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기본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발행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반드시 법인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발급받으셔야 돼요. 

 

근처에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가 있다면 굳이 법원등기소까지 갈필요 없어요. 하지만 무인발급기로 발행받으려면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은 해 둬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감정보관리에 들어가서 매도용 매수자 등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정도는 쉬울거예요.

매도용 매수자 등록을 마치면 발근번호를 줍니다.  발급번호를 받아, 무인발급기로 가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청년 내일 배움 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 지원금입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목돈을 만들 수 있고, 중소기업은 최소 3년은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꼼수를 써서 그 차액 금액만큼 원래줘야할 급여에서 덜 주고 채용을 하여, 중소기업의 신입사원들의 평균임금을 여전히 낮게 만들 수 있기도 하고, 청년들은 회사가 너무 별로인데도 만기 때까지 이직을 못하고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외국계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외국계 회사에 입사한 청년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불공평 하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도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금으로 외국계 회사까지 보조해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외국계 회사까지 지원해 줍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국계 회사는 이 돈을 받아 그대로 자기들이 사용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파견나온 주재원 비자인 d7비자의 외국회사 소속의 직원들까지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로 취급됩니다. 

 

외국계 회사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고 자국민 직원들 급여를 낮추고 받은 금액으로 본인들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금액은 직원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직원들 급여를 안올려 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정책은 소상공인 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 나라 세금을 외국인과 외국 회사에까지 지원해주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는 바뀌었다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입사시 4대보험 취득 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4대보험정보센터'로 가서 가입후 신고 하면 됩니다. 

4대보험 신고시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월 총 소득이 3백만원이라면 비과세제외한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식대 10만원

2.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할 경우 차량비과세 20만원

3. 7세미만 아이가 있으면 10만원

 

총소득에서 3백에서 비과세금액 공제해서 월 2백6십만원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

 

급여외에 상여나 기타 소득은 신고 시점에 알 수 없으니 내년에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www.4insure.or.kr/

 

 

 

평균임금 통상임금 많이 들어봤지만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예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이고,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직책수당등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때 사용합니다. 

 

통상임금 시급 계산법은 

*월통상임금 / 209시간 (하루8시간 주40시간근로자기준) = 통상임금시급

 

평균임금은 노동자가 평상시 받고 있는 1일치 임금이고,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계산할때 사용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법은

*3개월동안 받은 임금 / 3개월 날짜수 = 평균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식대 4대보험료, 정기상여금의 3개월치, 해당연도 연차수당의 3개월치, 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나 못받은 금액은 모두 평균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평소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았다면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 기간에 한달을 휴업을 했다면 해당 기간과 해당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근에서 제외하고 2개월의 임금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예시)

 

EX. 김길동 (기본급 3백만원, 한달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월총 3백3십만원

 

김길동씨의 통상시급은

3,300,000/209시간= 15,790원입니다. 

15790*8시간 = 126,320원

126,320원이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예시)

 

김길동씨가

1월 3,300,000원 (31일)

2월 3,300,000원+설명절상여금 500,000원 (28일)

3월 3,000,000원 (31일)

이렇게 받고 4월1일에 퇴사를 했으면

평균임금은 330만원+380만원+330만원/90일 = 115,556원

평균임금은 115,556원입니다. 

 

이분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등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해당여부표

 

항목 특징 통상임금 해당 여부
기본급 매월 고정 지급 해당O
시간외수당 근무에 따라 달라짐 해당X
연차수당 휴가 사용일에 따라 달라짐 해당X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증 보유자 해당O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짐 해당O
가족수당 가족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할때만 포함 해당O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해당X
금액이 보장괴는 성과급 해당O
정기상여금,휴가비,명절비등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경우 해당O

 

 

 

 

 

 

 

 중소기업이니깐 혼자 이것저것 다 할 생각하지 말고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주소이전 등기부등본 변경 수수료 저렴합니다. 

 

*회사가 이사를 하면 반드시 14일 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 있는데 이것도 걸리면 내야 하는 거라 운이 나쁘면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잘 몰라서 경리한테 이사 갔다고 말을 안해주는데 등기부에 등록된 대표이사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본인이 사는 집을 이사해도 14일 내에 등기부등본 대표자 집주소 변경해야 합니다.)

 

경리 한명이 회계, 인사, 총무까지 다하는 중소기업에서 법인회사가 이전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법무사를 통해 등기부 등본 변경 신청을 합니다.  혼자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속 편하게 법무사 통해서 신청하세요.  관할 구청에 등록 면허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다 법무사 통해서 하세요.

 

2. 등기부등본을 변경했으면 이사간 곳의 관할 세무서를 가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합니다

   관할세무서로 가야 즉시 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무실 계약서, 대표이사 신분증, 위임증, 법인인감 )

 

3. 법인차량 주소 변경 하세요. 

법인차량도 30일 내에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으면 그날 같이 변경하세요. 

차량은 가까운 아무 구청으로 갑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차량 주소변경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사무실 계약서, 대표이사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

 

*렌트 차량도 렌트회사에 전화해서 꼭 주소 변경하세요. 주소 변경 안 하면 각종 범칙금 위반금등의 우편을 받을 수 없어 차량 반납할때 법칙금 이자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4. 사업자 등록증 주소 변경 관련  거래처에 알려주기

 

5. 은행, 통신사 등 주소변경, 이메일 사용하고 직접 우편물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천천히 해도 됩니다.

3대 의무 교육 안 하면 벌금 내야 한다는 팩스나 전화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뭔지 모르고 무료교육이라 해서 신청해 놓고  전 직원(전 직원이라 해봤자 10명) 소집했었습니다.

여자분 두분이 오셔서 한 10분간 안전교육이라고,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그림 보여주면서 빨간색이 많이 보이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네 어쩌네 하며 아무 말 대단치 하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40분동안 금융 상품팔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봤습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해도 의무교육에 대해 제대로 대답해주는 사람 없고, 산업안전공단에도 전화해도 모른다고 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1년에 한번)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교육자료 다운로드하여서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 실시하면 됩니다. 명단 만들고 교육받았다는 개인서명, 교육 장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빙자료 만들어 보관하면 됩니다.  

 

 

2. 개인정보처리 관련 교육(1년에 한 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정말 다양했어요. 어떤 분은 인사담당자랑 경리,회계 담당자가 받으면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업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회사 사람들 굳이 모여서 교육받을 필요 없고 개인 정보 보호 종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반드시 개인정보처리 관련 문건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혹은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

 

 

3. 산업안전교육(분기마다)

IT 등의 업종 말고는 거의 대부분 회사가 분기마다 받아야 합니다. 분기마다 받아야 해서 꽤 귀찮습니다. 안전교육은 안전보건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무료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 전부 모두 모여서 교육받는 게 시간 맞추기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했습니다. (HRD-NET에서 업체 검색) 수강비는 1인 1회 7만 원 정도인데 고용노동부(HRD-NET에서 확인 가능)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충당합니다.

 

수강 듣고 시험도 봐야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수강을 안 하거나 시험에 불합격하면 돈 내고 재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말고도 회사 자체에서 대표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 교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전보건 자료실: http://www.kosha.or.kr/mediaBank.do?menuId=7849

안전보건교육 종합정보시스템 http://www.koshats.or.kr/

 

 

 

-  3대 의무 교육 실시 안 하면 벌금이 2천만 원이네 어쩌네 하며 무료 교육해준다는  팩스나 전화받으면 무시하세요.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