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통상임금 많이 들어봤지만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예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이고,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직책수당등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때 사용합니다.
통상임금 시급 계산법은
*월통상임금 / 209시간 (하루8시간 주40시간근로자기준) = 통상임금시급
평균임금은 노동자가 평상시 받고 있는 1일치 임금이고,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계산할때 사용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법은
*3개월동안 받은 임금 / 3개월 날짜수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식대 4대보험료, 정기상여금의 3개월치, 해당연도 연차수당의 3개월치, 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나 못받은 금액은 모두 평균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평소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았다면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 기간에 한달을 휴업을 했다면 해당 기간과 해당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근에서 제외하고 2개월의 임금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예시)
EX. 김길동 (기본급 3백만원, 한달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월총 3백3십만원
김길동씨의 통상시급은
3,300,000/209시간= 15,790원입니다.
15790*8시간 = 126,320원
126,320원이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예시)
김길동씨가
1월 3,300,000원 (31일)
2월 3,300,000원+설명절상여금 500,000원 (28일)
3월 3,000,000원 (31일)
이렇게 받고 4월1일에 퇴사를 했으면
평균임금은 330만원+380만원+330만원/90일 = 115,556원
평균임금은 115,556원입니다.
이분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등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해당여부표
항목 |
특징 |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기본급 |
매월 고정 지급 |
해당O |
시간외수당 |
근무에 따라 달라짐 |
해당X |
연차수당 |
휴가 사용일에 따라 달라짐 |
해당X |
기술수당 |
기술이나 자격증 보유자 |
해당O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짐 |
해당O |
가족수당 |
가족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할때만 포함 |
해당O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
해당X |
금액이 보장괴는 성과급 |
해당O |
정기상여금,휴가비,명절비등 |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경우 |
해당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