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이란?

정기적으로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 놓은 임금으로 기본금 외에 식대, 분기상여금, 직책수당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초과 근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여(식대,지책책수당,분기상여) ÷ 209시간(주40시간근무자)= 통상시급

통상시급 × 8시간(일)= 통상임금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1항6호)이란?

·노동자가 평상시 받고 있는 1일치 임금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등에 계산에 사용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법: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89~92일)

※하지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보통 급여 하나만 달랑 주는 중소기업등은 대부분 통상임금일거예요.

·평균임금 계산법 예시 :

1월에 200만원 2월에 300만원 3월에 250 만원을 받은 노동자가 3월에 퇴사를 했을때 평균임금은

750만원(200+300+250) ÷ 90일 ( 31+28+31일)= 83333원

·평균임금이 매월 비슷하신분은 분은 일수가 제일 적은 4월(28+31+30으로 총89일)에 퇴사하는게 제일 유일합니다.

750만원÷89일 = 84269원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월급, 연간 정기상여금의 3개월치, 해당 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개월치, 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나 받지 못한 금액

※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 기존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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