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HRM전문가 시험일정

 

합격점수는 100점만점에 70점으로 한문제당 2점으로 50문제중 35문제를 맞춰야 합니다. 

 

시험접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등록 후 신청합면 됩니다. 교재도 일반서점에서 살 수 없고 홈페이지에서 구

매가능한데 중고거래에 매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 주소 : https://edu.kcplaa.or.kr/

책한권 읽고 기출문제 풀면 쉽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공부안해도 취득가능할 정도는 아니예요)

 

HRM전문가_기출문제 및 정답(3_10회).zip
5.22MB
HRM전문가_기출문제 및 정답(20_29회).zip
3.82MB

 

앱스토어 들어가면 각종 영어회화 공부앱들이 넘쳐 납니다. 무료라고 막상 다운받아보면 광고만 엄청 뜨거나 무료체험후 유료 가입이죠. 

돈주고 하루 15분 모바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예전에 티비 광고하는 온라인영어공부 40만원 주고 가입했다가 후회만 했었어요. 지금은 나아졌지만 당시 앱이 형편없어서 pc로만 공부해야 해서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하다 영어회화 앱을 발견했습니다. 알림 눌러 놓으면 매일 알람도 와요. 

pc,모바일,태블릿  특별히 앱을 깔 필요도 없네요. 

알림 받으면 그때 그때 필요한 기구로 공부하면 됩니다. 

영어사전으로 바로 번역할 수 있고 리스닝도 아주 잘되어 있어요. 전체듣기, 따로듣기,반복듣기도 가능하고 퀴즈풀이, 학습현황까지도 있어요. 
오늘의 회화도 있지만 오늘의 단어도 있어서 매일 부담없이 공부하기 너무 좋습니다. 

굳이 영어 회화앱에 유료가입할 필요가 없더라구요. 

 

 

처음 들어가서 알림 설정하실 분은 네이버에서 네이버 영어회화 라고 검색하시면 오늘의 회화 바로 뜹니다. 

업할때 스펙으로 컴퓨터 자격증 많이 따시는데 그것보다는 전산회계나 세무가 훨씬 실용적인것 같아요.  학원가서 배우려면 한달에 몇십만원 하는데 요즘은 책도 잘나왔고 유튜브나 각종 무료 수업이 많다고 봅니다. 

 

그 중에 경기도 평생 학습포털에서 배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소개해드려요. 전산회계말고도 각종 여러가지 온,오프라인 교육들이 무료입니다. 

 

https://www.gseek.kr/

 

https://www.gseek.kr/

 

www.gseek.kr

필기는 유튜브를 이용하면 좋을것 같고 실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들어가서 동영상 보면서 배우면 될것 같아요. 

 

우선 세무사협회에 들어가서 케이랩 수험용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주세요.

 

책한권 사서 따라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동영상강의를 보고 난 후 기출문제집만 사서 계속 하세요.  회계초보자시면  필기보단 실기에 공을 더 많이 들이는게 좋습니다.  필기의 경우 유튜브 강의 중 이론 배우기에서 대략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방구석 지쌤에서 필기 기출문제를 봅니다. 

 

그래도 왕초보라면 책은 필요할것 같으니 당근나라에서 중고 만원정도로 구매해 봅니다. 단 너무 오래된건 자료를 다운받을수 없으니 가능한 최신판으로 구매하세요. 

 

책한권보고 무료 강의 보고 나면 집구석에서 공부해도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아 전산세무2급 보시는 분은 굳이 전산회계1급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전산세무2급으로 공부하시고 전산회계시험은 같이 보세요. 시간되시면 기출문제 풀어보면 좋구요. 

 

22년 시험날짜는 이렇게 됩니다. 

회차 원서접수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00회 1.5 - 1.11 2월13일(일) 3월3일
101회 3.10 - 3.16 4월10일(일) 4월27일
102회 5.6 - 5.9 6월4일(일) 6월23일
103회 7.6 - 7.12 9월6일(토) 8월25일
104회 8.31 - 9.6 10월2일(일) 10월20일
105회 11.2 - 11.8 12월3일(토) 12월22일

 

전산회계,전산세무 응시료는 2만5천원이고 자격증 발급수수료는 5천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이란?

정기적으로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 놓은 임금으로 기본금 외에 식대, 분기상여금, 직책수당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초과 근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여(식대,지책책수당,분기상여) ÷ 209시간(주40시간근무자)= 통상시급

통상시급 × 8시간(일)= 통상임금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1항6호)이란?

·노동자가 평상시 받고 있는 1일치 임금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등에 계산에 사용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법: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89~92일)

※하지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보통 급여 하나만 달랑 주는 중소기업등은 대부분 통상임금일거예요.

·평균임금 계산법 예시 :

1월에 200만원 2월에 300만원 3월에 250 만원을 받은 노동자가 3월에 퇴사를 했을때 평균임금은

750만원(200+300+250) ÷ 90일 ( 31+28+31일)= 83333원

·평균임금이 매월 비슷하신분은 분은 일수가 제일 적은 4월(28+31+30으로 총89일)에 퇴사하는게 제일 유일합니다.

750만원÷89일 = 84269원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월급, 연간 정기상여금의 3개월치, 해당 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개월치, 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나 받지 못한 금액

※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 기존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은 소기업의 경우 인사부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인사,노무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회사들만 입사해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작은소기업에서 일어난 일인데 신입사원이 입사후 자기 맘대로 퇴사하고 회사를 안나왔습니다.

그렇게 퇴사처리가 됐는데 그 직원이 몇달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복귀하여 몇달치 급여를 받아 갔습니다. 

 

소기업의 경우 퇴사나, 해고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거나 해고예고,서면통보 등의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퇴사하는 직원에게 아무 서류도 받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못된 마음을 먹고 노동부에 부당 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복귀를 한다음 해고일부터 복귀일까지의 급여를 받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안으로 하면 되고 빠르면 3개월안에 결과가 나는데 해고사유에 대한 징계등의 자료 및 해고예고,서면해고통보, 사직서등이 없다면 회사가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6개월정도의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직원에게 사직서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던 퇴사를 하던  회사를 떠나는 직원은 퇴직금보다 약간 더 주던지 선물을 주던지 하면서 꽃가마 태워 보내야 합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쯤에 해고한다던가 하는 짓은 절대 하시면 안돼요.  사람이 한을 품으면 다 돌아 오게 되어 있거든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으면 절대로 네 라고 응하시면 안됩니다.

뚜렷한 해고 이유도 없으면 부당해고로 신고하시면 돼요.  또한 한달 전 예고없는 해고시 한달치 월급을 줘야 합니다.

해고할 수 있는 이유는 무단결근,심각한 금전상의 손해등입니다.  혹은 반복적인 지각같은 것도 이유가 될수 있지만 근무태만의 경우 반드시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도 사장이 자기 기분대로 직원을 3번이나 해고 한적이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 부당 해고등에 대해 대응할줄도 모르고 그런게 뭔지도 모르더군요. 

 

해고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부당해고이고 아무 서류에나 싸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귀찮다고 그냥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 나갔습니다.  회사는 해고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고 해고자 아무도 이의 신청안하고 다 싸인을 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포기하는게 정말 답답했습니다. 더군다나 퇴직금 한달을 남겨 두고 해고 당하는거라 퇴직금도 못받고 나갔거든요. 

 

부당해고시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대부분 근로자가 승소합니다. 구제신청후 복귀가 되면 해고일자부터 복귀시점까지 급여도 회사가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서로 껄끄러우니 계속해서 근무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 다시 협상을 해서 퇴사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갑자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알겠다고 하고, 해고 통지를 녹음하고 그냥 회사를 떠나세요. 사직서는 절대로 제출하면 안됩니다.  

 

자신의 권리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권리를 쉽게 포기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법인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기본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발행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반드시 법인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발급받으셔야 돼요. 

 

근처에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가 있다면 굳이 법원등기소까지 갈필요 없어요. 하지만 무인발급기로 발행받으려면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은 해 둬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감정보관리에 들어가서 매도용 매수자 등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정도는 쉬울거예요.

매도용 매수자 등록을 마치면 발근번호를 줍니다.  발급번호를 받아, 무인발급기로 가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지 않고 도시락을 싸와서 먹거나 포장해와서 먹습니다.

 

패스트푸드는 거의 안 먹었는데 요즘은 간편해서 자주 먹어요. 그리고 한식 도시락 포장보다 쓰레기와 플라스틱이 거의 나오지 않아  요즘엔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자주 먹다 보니 맥도날드 앱을 다운로드하여 쿠폰으로 사용을 많이 해요.

 

bts세트가 나왔는데  햄버거는 없고 제가 싫어하는 치킨 맥너겟만 있어서 사 먹을 리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햄버거까지 세트로 묶어 쿠폰을 주네요. 

 

bts세트랑 트리플치즈버거주는데 23%할인쿠폰입니다. 5월 31일까지 인것 같아요.

 

외국에서 저 종이포장봉투를 다리미로 다려서 판매에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맥너겟 10개라 혼자먹기엔 너무 많네요.
보라색 컵과 상자가 참 예쁘네요. 감자튀김 상자도 보라색으로 줬으면 더 좋았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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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왕순대  (0) 2021.05.12

청년 내일 배움 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 지원금입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목돈을 만들 수 있고, 중소기업은 최소 3년은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꼼수를 써서 그 차액 금액만큼 원래줘야할 급여에서 덜 주고 채용을 하여, 중소기업의 신입사원들의 평균임금을 여전히 낮게 만들 수 있기도 하고, 청년들은 회사가 너무 별로인데도 만기 때까지 이직을 못하고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외국계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외국계 회사에 입사한 청년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불공평 하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도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금으로 외국계 회사까지 보조해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외국계 회사까지 지원해 줍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국계 회사는 이 돈을 받아 그대로 자기들이 사용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파견나온 주재원 비자인 d7비자의 외국회사 소속의 직원들까지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로 취급됩니다. 

 

외국계 회사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고 자국민 직원들 급여를 낮추고 받은 금액으로 본인들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금액은 직원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직원들 급여를 안올려 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정책은 소상공인 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 나라 세금을 외국인과 외국 회사에까지 지원해주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는 바뀌었다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s21을 구입하면서 갤럭시 라이브를 사은품으로 받아 사용 중이다.

처음엔 1시간 정도 착용하면  귀가 아팠다.  혹은 몸이 안 좋은 날에 착용해도 귀가 아팠다. 

적응이 되니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더라. 지금은 부담이 없다.

 

선 있는 커널형 이어폰을 그전에  사용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귀에 뽀로지 같은게 생겼었다. 원인이 이어폰이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한번씩 소독 티슈로 이어폰을 닦았는데도 생기더라.

특히 무선 커널형을 이용했을 때는 착용 후 제거할 때 간혹 뻥한 압력차가 생겨 귀가 얼얼하기도 했었는데

갤럭시 라이브 착용 후 귀에 뽀로지도 안생기고 착용후 제거할 때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커널형보다 귀에 잘 부착되어서 떨어질 염려가 없다.

하지만 피부 기름이 묻어서인지 때문인지 겉표면이 반들반들 미끄러워져서 착용할 때 혹은 제거할 때 손에서 놓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외부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여 음악소리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에게 권하지 않는다. 지하철에서는 유튜브나 드라마 보기도 별로다.  지하철 소음과 섞여 대화 소리가 안 들리기에 볼륨을 아주 크게 높여야 한다.

 

커널형 이어폰 때문에 생기는 귀 염증을 많이 겪어 봐서 인지  단점이 많아도 염증 걱정 없는 갤럭시 라이브가 참 좋다.

갤럭시 라이브2, 3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케이스를 처음 사봐서 끼우는 건 쉽지만, 저런 하드케이스는 한번 끼우면  떼어낼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표면이 반들반들한게 보기에도 참 미끄러워 보인다.
들고다니다 보니 먼지가 끼는데 케이스 분리해서 닦고 싶지만 분리가 안된다. 하드케이스 튼튼하지만 최대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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