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으면 절대로 네 라고 응하시면 안됩니다.
뚜렷한 해고 이유도 없으면 부당해고로 신고하시면 돼요. 또한 한달 전 예고없는 해고시 한달치 월급을 줘야 합니다.
해고할 수 있는 이유는 무단결근,심각한 금전상의 손해등입니다. 혹은 반복적인 지각같은 것도 이유가 될수 있지만 근무태만의 경우 반드시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도 사장이 자기 기분대로 직원을 3번이나 해고 한적이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 부당 해고등에 대해 대응할줄도 모르고 그런게 뭔지도 모르더군요.
해고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부당해고이고 아무 서류에나 싸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귀찮다고 그냥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 나갔습니다. 회사는 해고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고 해고자 아무도 이의 신청안하고 다 싸인을 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포기하는게 정말 답답했습니다. 더군다나 퇴직금 한달을 남겨 두고 해고 당하는거라 퇴직금도 못받고 나갔거든요.
부당해고시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대부분 근로자가 승소합니다. 구제신청후 복귀가 되면 해고일자부터 복귀시점까지 급여도 회사가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서로 껄끄러우니 계속해서 근무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 다시 협상을 해서 퇴사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갑자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알겠다고 하고, 해고 통지를 녹음하고 그냥 회사를 떠나세요. 사직서는 절대로 제출하면 안됩니다.
자신의 권리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권리를 쉽게 포기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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