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리를 위해 많은 회사들이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시 연차비 처리할 때는 입사 연도로 계산해서 정확히 처리해 줘야 합니다.
3년 이상된 연차는 소멸된다고 3년 치만 지급하면 된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3년 치만 지급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즉 민법상 지급의무가 없을 뿐입니다. 형법상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 근로자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경리는 직원도 적으니 회계연도 굳이 회계연도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입사 연도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2017년 5월29일 이후 연차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해당년도 다음 해에 연차가 발생해서 해당 연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차법 변경이 후 입사일로부터 한 달째 되는 날 연차가 하루 생기게 되어 신규 입사자들도 당해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연차법 변경이전과 이후의 두 건을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고은별 (2013년 4월 16일 입사 - 2021년 4월 17일 퇴사)
입사 연도 기준 발생 연차는 총 132일이고 사용한 연차수는 69일입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는 63일이네요.
※매년 입사 시 들어온 일자에 무조건 1년 치 연차가 생겨요. 그러니 입사 일자 전에 퇴사를 하면 손해가 크니 입사일자 다음날로 퇴사를 하세요.
예시 2) 공태공 ( 2018년 4월 15일 입사 - 2021년 4월 16일 퇴사)
좀 불공평 하지만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 분들은 만 1년이 되면 총연차가 26개가 됩니다. 기존 입사자분들보다 11개의 연차를 더 받게 되네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일 의무가 없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연차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 중에 연차를 휴일로 대체하여 연차가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하지만 2022년부터는 연차를 휴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연차비 계산방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시)
월 3백만 원을 받는 사람의 통상임금은 3,000,000/209시간*8시간=114,832원입니다.
올해 남은 연차가 5개라면
5일 * 114,832원= 574,163원이 총 받을 연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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