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리를 위해 많은 회사들이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시 연차비 처리할 때는 입사 연도로 계산해서 정확히 처리해 줘야 합니다. 

 

3년 이상된 연차는 소멸된다고 3년 치만 지급하면 된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3년 치만 지급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즉 민법상 지급의무가 없을 뿐입니다. 형법상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 근로자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경리는 직원도 적으니 회계연도 굳이 회계연도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입사 연도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2017년 5월29일 이후 연차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해당년도 다음 해에 연차가 발생해서 해당 연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차법 변경이 후 입사일로부터 한 달째 되는 날 연차가 하루 생기게 되어 신규 입사자들도 당해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연차법 변경이전과 이후의 두 건을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고은별  (2013년 4월 16일 입사 - 2021년 4월 17일 퇴사)

 

입사 연도 기준 발생 연차는 총 132일이고 사용한 연차수는 69일입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는 63일이네요.

매년 입사 시 들어온 일자에 무조건 1년 치 연차가 생겨요. 그러니 입사 일자 전에 퇴사를 하면 손해가 크니 입사일자 다음날로 퇴사를 하세요.

 

 

예시 2) 공태공 ( 2018년 4월 15일 입사 - 2021년 4월 16일 퇴사)

 좀 불공평 하지만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 분들은 만 1년이 되면 총연차가 26개가 됩니다. 기존 입사자분들보다 11개의 연차를 더 받게 되네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일 의무가 없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연차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 중에 연차를 휴일로 대체하여 연차가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하지만 2022년부터는 연차를 휴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연차비 계산방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시)

월 3백만 원을 받는 사람의 통상임금은 3,000,000/209시간*8시간=114,832원입니다.

 

올해 남은 연차가 5개라면

 

5일 * 114,832원= 574,163원이 총 받을 연차비입니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산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니고 해외 판매자 회사의 엔지니어였는데 국내에 판매한  제품이 잘되는지 구매자 공장에 견학 갔다가 본인 부주의로  발을 다쳐 119를 불러 실려 갔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본인이 간단히 치료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니고 큰 사고도 아녔기에 공장에 간 직원들끼리만 알고 말하지 않아 저도 몇 달이 지나  노동부에서 공문을 받고 알게 됐었어요. 

 

 산재 사고가 났는지도  몰랐는데 얼마 안가 두 번째 산재사고가 발생했었어요. 엔지니어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전원을 끄지 않고 기계에 손을 넣었다가 손가락에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장님은 회사 돈으로 비용 부담하기 싫어서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산재사고가 나며 일자리 안정자금 등등 나라에서 지원받는 거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것저것 나라에서 받는 게 하나도 없으니 상관없나 봅니다. 

 

 산재처리를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에 검색해가며 신고를 했는데 정말 할게 많더라고요. 본인 진술서에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도 신고해서 직원이 입원한 기간 동안의 급여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걸 신고 안 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사고가 나면 고용보험에 피해 보상금 요청하는게 먼저가 아니라.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지연 제출해도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휴업 3일 이상 산업재해가 업무상 사고로 명확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을 재해 발생으로 간주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달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했어도 저절로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참 불편하네요.  요즘 같은 세상 당연히 연결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 → 민원마당→ 서식민원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시 필히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정말 식겁했네요. 중소기업이라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스스로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는데 스스로 알 수가 없죠. 

 

산업재해로 인해 골치가 아픈 게 가실 무렵 또 한통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온 엔지니어가 업체 공장에서 사고가 난 건에 대해 조사표 제출하라는 공문이었어요.  그때까지  사고가 났는지도 몰라서 정말 감짝 놀랐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면  119에서 자동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는 우리 직원도 아니고 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해외 바이어 신분증 및 해외업체 재직증명서 등 사실증명서를 작성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산재사고 시 산업재해 조사표 잊지 말고 제출하시고 산재사고로 발생된 사건은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해두세요. 사고 난 후 한두 달 후에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거의 1년다 될 때쯤 연락이 옵니다.  산재 사건 끝났다고 자료들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보통 중소기업에서 퇴직금은 경리분들도 계산법을 정확히 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세무사에서 계산 해준 퇴직금이 제대로 됐는지 볼 수는 있어야겠죠. 

 

퇴직금 계산은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나와요.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하는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따라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이름 : 김철수

근무일 2017.3.1 - 2021.5.15 (퇴직금 계산 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1.5.16로 입력)

월 급여 : 2백만 원 (상여 없음, 퇴사 1년 전 상여 지급한 게 있으면 상여 부분에 금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돌려보니 8,415,164원이 나왔어요.  하지만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나 나올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여/209시간*8시간=76,555원

1일 통상임금은 76,555원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재 계산하니 9,671,099원이 나왔습니다. (급여는 1원이라도 적게 주면 안 되니 끝자리 반올림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음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없고 급여만 지급하게 되면 평균 입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법을 알았으니 퇴사 시 회사에서 내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해 줬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퇴직금 계산 시 식비 등 고정적인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니 퇴직금 계산 때 넣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적인 인센티브나 복리후생비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이고 고정적인 설날 상여 등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직전 미사용 연차수당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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