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소기업의 경우 인사부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인사,노무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회사들만 입사해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작은소기업에서 일어난 일인데 신입사원이 입사후 자기 맘대로 퇴사하고 회사를 안나왔습니다.
그렇게 퇴사처리가 됐는데 그 직원이 몇달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복귀하여 몇달치 급여를 받아 갔습니다.
소기업의 경우 퇴사나, 해고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거나 해고예고,서면통보 등의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퇴사하는 직원에게 아무 서류도 받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못된 마음을 먹고 노동부에 부당 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복귀를 한다음 해고일부터 복귀일까지의 급여를 받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안으로 하면 되고 빠르면 3개월안에 결과가 나는데 해고사유에 대한 징계등의 자료 및 해고예고,서면해고통보, 사직서등이 없다면 회사가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6개월정도의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직원에게 사직서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던 퇴사를 하던 회사를 떠나는 직원은 퇴직금보다 약간 더 주던지 선물을 주던지 하면서 꽃가마 태워 보내야 합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쯤에 해고한다던가 하는 짓은 절대 하시면 안돼요. 사람이 한을 품으면 다 돌아 오게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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