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기본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발행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반드시 법인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발급받으셔야 돼요.
근처에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가 있다면 굳이 법원등기소까지 갈필요 없어요. 하지만 무인발급기로 발행받으려면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은 해 둬야 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매도용 매수자 등록을 마치면 발근번호를 줍니다. 발급번호를 받아, 무인발급기로 가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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