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4대보험 취득 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4대보험정보센터'로 가서 가입후 신고 하면 됩니다. 

4대보험 신고시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월 총 소득이 3백만원이라면 비과세제외한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식대 10만원

2.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할 경우 차량비과세 20만원

3. 7세미만 아이가 있으면 10만원

 

총소득에서 3백에서 비과세금액 공제해서 월 2백6십만원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

 

급여외에 상여나 기타 소득은 신고 시점에 알 수 없으니 내년에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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