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중소기업에서 퇴직금은 경리분들도 계산법을 정확히 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세무사에서 계산 해준 퇴직금이 제대로 됐는지 볼 수는 있어야겠죠. 

 

퇴직금 계산은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나와요.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하는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따라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이름 : 김철수

근무일 2017.3.1 - 2021.5.15 (퇴직금 계산 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1.5.16로 입력)

월 급여 : 2백만 원 (상여 없음, 퇴사 1년 전 상여 지급한 게 있으면 상여 부분에 금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돌려보니 8,415,164원이 나왔어요.  하지만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나 나올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여/209시간*8시간=76,555원

1일 통상임금은 76,555원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재 계산하니 9,671,099원이 나왔습니다. (급여는 1원이라도 적게 주면 안 되니 끝자리 반올림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음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없고 급여만 지급하게 되면 평균 입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법을 알았으니 퇴사 시 회사에서 내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해 줬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퇴직금 계산 시 식비 등 고정적인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니 퇴직금 계산 때 넣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적인 인센티브나 복리후생비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이고 고정적인 설날 상여 등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직전 미사용 연차수당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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