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의무 교육 안 하면 벌금 내야 한다는 팩스나 전화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뭔지 모르고 무료교육이라 해서 신청해 놓고 전 직원(전 직원이라 해봤자 10명) 소집했었습니다.
여자분 두분이 오셔서 한 10분간 안전교육이라고,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그림 보여주면서 빨간색이 많이 보이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네 어쩌네 하며 아무 말 대단치 하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40분동안 금융 상품팔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봤습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해도 의무교육에 대해 제대로 대답해주는 사람 없고, 산업안전공단에도 전화해도 모른다고 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1년에 한번)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교육자료 다운로드하여서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 실시하면 됩니다. 명단 만들고 교육받았다는 개인서명, 교육 장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빙자료 만들어 보관하면 됩니다.
2. 개인정보처리 관련 교육(1년에 한 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정말 다양했어요. 어떤 분은 인사담당자랑 경리,회계 담당자가 받으면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업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회사 사람들 굳이 모여서 교육받을 필요 없고 개인 정보 보호 종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반드시 개인정보처리 관련 문건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혹은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
3. 산업안전교육(분기마다)
IT 등의 업종 말고는 거의 대부분 회사가 분기마다 받아야 합니다. 분기마다 받아야 해서 꽤 귀찮습니다. 안전교육은 안전보건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무료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 전부 모두 모여서 교육받는 게 시간 맞추기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했습니다. (HRD-NET에서 업체 검색) 수강비는 1인 1회 7만 원 정도인데 고용노동부(HRD-NET에서 확인 가능)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충당합니다.
수강 듣고 시험도 봐야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수강을 안 하거나 시험에 불합격하면 돈 내고 재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말고도 회사 자체에서 대표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 교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전보건 자료실: http://www.kosha.or.kr/mediaBank.do?menuId=7849
안전보건교육 종합정보시스템 http://www.koshats.or.kr/
- 3대 의무 교육 실시 안 하면 벌금이 2천만 원이네 어쩌네 하며 무료 교육해준다는 팩스나 전화받으면 무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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